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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형 몰래 신용카드 만들어 현금 인출한 동생 덜미
대구 달서경찰서는 형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동생 A(4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7년 11월 25일께 대구 달서구의 한 은행에서 형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모두 1천467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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