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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아파트분양 불법대출 시행사 대표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아파트 등을 분양하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시행사 대표 A(5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S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가 허위분양에 가담한 속칭 ‘바지계약자’들이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J씨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지역유력인사들은 정씨와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이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간 단서는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J씨가 경북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할 당시 ‘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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