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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동부교육청, 행정처분 소송 잇따라 승소
최근 불․편법 학원운영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잇따른데 반발이 적지 않지만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당국이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향후 학원 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됐는데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후 심야 교습행위를 하다 단속된 A씨가 지난달 과외교습 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교습시간 제한의 공익적 측면과 교습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선량한 과외교습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A씨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1년 이내에 2차례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B영어학원 설립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원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학원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응소하도록 해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승소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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