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들 국세청에 적발
국세청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 허위 대출광고 등을 통해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 141개를 개설해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원에 달했으며,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송금한 후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출금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됐고, 최근 ‘물류창고 10억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 현금’ 사건처럼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고, 대포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 서민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 등을 지속 관리해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가 지능적 탈세 및 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