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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인터넷 사기 20대 여성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용품을 공동구매하자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로 K(여·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전과 10범인 K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외국화장품이나 구두 등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여성 318명에게 342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여만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공동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소액의 돈은 쉽게 송금한다는 것을 악용해 3만~5만원 정도의 물건을 공동구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공범자가 있는가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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