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로명 주소, 시민들 제대로 파악못해
새도로명 주소 홍보가 관공서 안에서만 맴도는 채 실제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시민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8개 구·군청은 구민들에게 보내는 모든 과태료 및 공문서 발급 시 새 주소로 표기하도록 주의하고 홍보물 스탠드를 전시하고 있다.
또 대구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을 중심으로 새주소와 전(前)주소 대치 표를 나눠주고 집중교육 및 퀴즈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냉담했다.
GPS·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 J(40)씨는 “운전자들의 수요가 없고 더군다나 헷갈리기만 한다”며 “법적인 강제가 없는 한 업체들이 나서서 새주소 홍보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월당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K(50)씨도 “손님들이 주소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뀌는지는 관심이 없다”며 “10년 넘게 써온 주소를 바꾸는 데에 부담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택배업체 관계자 J(33)씨는 “전체 택배 물품 중 새 주소를 쓰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라 택배기사들에게 새주소 교육을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필요가 커지면 당연히 새주소 교육을 할 것”이라 밝혔다.
대구 중앙 우체국 집배실 관계자 H씨는 “관공서 우편물 중 관공서 주소만 새주소로 표기하고 ‘받는 사람 주소’는 여전히 전주소를 쓰는 경우도 있다”며 “시민들이 새 주소를 익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구청에 새주소 안내를 받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 한 L씨는 “관심이 있어도 홍보책자나 새주소를 알기가 어려웠다”며 “시민 개인에게 새 주소 문자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새도로명주소제’는 지난 1996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해 온 장기사업으로 물류비용·길찾기 비용 손실을 막고자 시행돼 아직도 시민들의 접근에 있어서 갈 길이 아직 멀다.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로 했던 ‘새도로명주소’제도는 예비안내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란 끝에 지난달 2014년 1월1일로 전면 시행이 늦춰졌다.
지난 15일에는 동독도를 ‘이사부길’, 서독도를 ‘안용복길’로 새 주소를 달은 바 있다.
‘새도로명 주소제’는 이번 달까지 정식 주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지되고 다음달 29일부터 전면적으로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예정이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