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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대구고법 노조 체육대회 부상은 업무상재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노조 체육대회 중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 열리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당했ek.
당시 체육대회는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한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는 받는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결근계를 낸 것은 사납금 제도라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결근계를 내고 참가한 체육대회가 사업주와 무관한 임의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인 원고 A씨는 지난해 5월 노조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를 하다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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