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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포항주민, 포항시장 상대 소송에서 승소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주민 K(61)씨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제외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공지 지정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K씨는 포항시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공공공지에서 빠졌던 자신의 땅이 2010년 도시관리계획안이 수정되면서 공공공지에 편입되자 도시관리계획안 수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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