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과태료고지서 냈는데도 일주일새 두번 받아
회사원 홍모(38)씨는 지난 6일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다.
홍씨는 지난 1일 북구 무태조야동 동변로 선수촌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뒤 3일에 납부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홍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납부하셨는데 고지서를 또 받으셨다구요?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바로 납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씨는 “집에서 주·정차 위반 한 사실을 모르게하기 위해 고지서를 받은지 2일 만에 납부했는데 또다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 입장이 곤란해지게 됐다”며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를 다시 받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씨에게 고지서가 다시 발송된 것은 과태료 체납이 전체 중 40%가 넘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구청에서 고지서 중복 발부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고 고지서가 중복 발송됐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알 수 없어 이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과에는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와 본연의 업무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고지서 한장이 발부될 때 등기우편비를 포함하면 모두 1천800원 가량의 금액이 들고 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하루에 200에서 300통이 발부된다.
결국 고지서를 발부하는데만 연간 432만원이 드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이 사업장과 주소지 두군데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가 반송되면 그것을 모아 주민등록증을 조회해 다시 발부한다”며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2~3차례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과정에서 극소수로 오류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