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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대구지검 특수부, 경북 골프장 인·허가 뇌물 수사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3일 경북도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해당지역의 전직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직 자치단체장은 지난 2006년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지역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설업자는 이 지자체 장에게 “도청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업자는 당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해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해당 전직 지자체 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자체 장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1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자체장의 혐의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골프장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다른 공직자는 물론 이 건설업자의 지인 등 정·관계 요로의 몇몇 사람들이 금품 및 골프장 회원권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다른 공직 인사들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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