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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자신의 개 때린다고 세입자 살해 50대 구속
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개를 때린 세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세입자 L(57)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L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세입자 L씨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마구 때린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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