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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카드 결제 허점 이용 전자화폐 편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C(33·휴대폰 판매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38·회사원)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한 신용카드사와 티머니 충전업체 간 결제시스템 상 카드 결제가 연속으로 이뤄지면 최초 승인된 거래 외에 나머지가 다음날 자동 취소돼 환불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카드 소유자 260명의 고객정보로 4억5천만원 상당의 티머니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C씨 등은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카드사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돌려주는 행사가 있다’고 속여 고객정보를 확보한 후 이들에게 대가로 매월 5만~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티머니 충전업체가 피해자지만 C씨 등이 편취한 티머니 환불금에 대해 카드사가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할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명의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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