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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고수익 미끼 화장품 위탁판매업체 덜미
대구 성서경찰서는 화장품을 위탁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지사장 A(42)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J(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K(여·3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7명은 지난해 8월 5일께 서울 서초구에 화장품 회사 총판을 차린 뒤 대구 중구 대봉동, 서구 내당동에 화장품 위탁판매 지사를 설립, 투자자를 상대로 32억원 상당의 투자금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500여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최저 330만원부터 한도 금액 없이 투자하면 6개월 뒤 420만원의 배당금액을 지급한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제 돈을 투자했더라도 화장품은 회사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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