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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외국인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인도 자국민을 상대로 물고문 등을 하고 금품을 뺏은 인도인 A(36)씨 등 2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4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고령에서 만난 F(40)씨 등 자국민 2명과 술을 마시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우고 이튿날 새벽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으로 끌고간 뒤 둔기로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물에 머리를 집어넣은 끝에 미화 200달러와 한화 60여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기업투자 비자(D-8) 등으로 입국, 동두천 일대에서 무역 오퍼상을 하고 있는 이들은 F씨의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F씨에게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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