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관리 법규정 정비 시급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정발급은 학원 원장의 욕심과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이 맞물려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키 위해서는 간호가원에서 740시간의 이론강의와 병원실습 780시간을 받고나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론강의 740시간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강의할 경우 결석없이 대략 30주가 걸리므로 7개월 이상 출석이 필요하고 병원실습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 실습할 경우 결근없이 20주 즉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빠른 취업이 목표인 간호조무사 희망자들에게는 1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당연히 200만원이면 거짓 서류를 꾸며준다는 데 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기출문제집으로 준비하면 자습만 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하기에 학원생들은 더욱 쉽게 유혹에 빠져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연간 1천여 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대구시에서 발급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대구시청의 담당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며 그나마도 여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간호학원에서 제출한 서류의 구비여부만 검토할 뿐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부정자격증발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또 법규상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실습을 의료기관에 강제할 수 없어 실습 병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습한 병원의 경우에도 관리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비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강제 규정이 없어 실습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부정발급을 부추긴 원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정이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부정발급의 유혹을 막거나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규정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