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정발급 일당 10명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병원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구의 모 간호학원 원장 백모(48·여)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대구 지역 모 병원의 의사 등 9명을 조사 중이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009~2010년 2년 동안 자신의 학원생들이 병원 실습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병원 사무국장, 간호부장들이 빈란의 실습확인서에 병원의 고무도장과 병원의 직인을 찍어주는 것을 이용해 실습확인서를 위조한 지역 유명 간호학원장 A(여·48)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대구 유명병원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 7명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시 제출서류인 건강진단서 174매를 대상자를 보지도 않고 허위로 발부해 A원장으로 하여금 대구시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 의사 2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이론강의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이 간호학원에서는 등록비 20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이론강의와 병원실습을 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A원장은 20여개 시민단체 회원 및 지방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얻은 인맥을 바탕으로 학원생을 소개받거나 위조된 병원실습 확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성서 박상기 수사과장은 “간호조무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자격증이 남발되는 등 선량한 학원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합격생 174명에 대해 추후 입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여타 간호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