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소음 등에 대해 배상결정
최근 대구지역에도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공사 시 소음 분쟁 등의 사안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결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등 33명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에 따른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먼지·일조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에 4074만56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주거환경의 일반주택지역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33명, 36호)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1명)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 신축아파트 설계도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으로 연속 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 26명에 대하여 주택별로 21만7천360원~507만7천740원씩 총 3천29만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던 주택 및 공사시작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나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재산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장비 소음도가 최대 73dB(A)로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해 나타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모씨에게 35만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