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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대구지법, 뇌물수수 지용성 전 시의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용성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가 지인의 땅을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도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형법상 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 전 의원은 2007년 한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지인이 큰 이득을 보도록 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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