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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우수향토기업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이번 개정 이전에는 우수향토기업의 취득세 감면은 대구에 본사가 있는 창업 30년 이상의 제조업체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업체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 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30년을 초과해도 법인전환 이후만을 인정,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와 현행 사업자의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30년이 경과한 기업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개정하였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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