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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5
대구교육청, 불·편법 개인과외교습 23건 적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불편·편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개인과외를 했거나 오후 10시 이후 과외교습이 금지되자 기존 교습소 운영자가 교습소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단속을 피해온 것이 대부분이다.
적발지역은 수성구가 속한 동부교육청 관할에서 모두 21건이 적발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부교육청 및 달성교육청 관할지역에서 각 1건이 적발됐으며, 서부교육청 관할에서는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23건 중 교육청 점검반이 잠복근무 등을 통해 자체 적발한 것이 20건이며, 일명 ‘학파라치’가 신고해 적발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개인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적용을 도입하고 학원연합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연중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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