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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대구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확대키로
대구시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우수 향토기업이 법인 전환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과 함께 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를 위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2일 공포·시행했다.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서 창업한지 30년이 지나고,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왔다.
이로 인해 현물출자,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면 30년이 넘지만, 법인전환 기업으로는 30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례개정에 따라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은 법인합병·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 기업도 기존 사업자와 현행 사업자의 등록기간을 더해 30년이 지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자동이체 납부시 고지서 1장당 150원,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가입해 전자송달을 받고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를 통해 납세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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