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백우철 기자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금)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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