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부정유통 시 처벌
대구희망지원금 현금화, 결제거부, 추가요금요구 등 부정행위 시 환수 및 처벌
11월 말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
백우철 기자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유통의 유형으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받은 경우, 그 밖에 지급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체크‧대구행복페이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환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원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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