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번식농가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군위군(군수 장욱)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짐에 따라 2012년도 제1기 송아지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송아지는 지난해 9~10월 태어난 송아지로서 평균거래가격은 두당 123만6천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두당 165만원보다 낮아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55 농가, 413두로 1두당 30만원씩 총 1억2390만원의 보전금이 군위축협등을 통해 4월 24일 지급되며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2차에 걸쳐 관내 824명의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 2,012두에 대하여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3억 5천 9백만원을 지급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 2개월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매년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850천원/두 6-7개월령/2012년도 생산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은 군위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금은 두당 2만원(군비 보조 10,000원, 농가부담 10,000원)이며 가입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2012년부터는 가임암소기준 4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한번 계약한 암소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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