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보 공시와 다른 홍보·광고 내용 신고
경상북도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민경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8월 20일 시행)에 따라 8월 20일부터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허위 홍보·표시·광고 사례가 적발될 시,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위반학교 명단을 지체 없이 학교 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공시정보와 다른 각급 학교의 홍보·표시·광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의 홈페이지, 신문, 주간지, 지역신문, 방송, 버스 등에 광고한 자료와 입학설명회 자료, 하급학교 배포자료 등을 조사 검토하여 법령 위반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전화(054-380-8253)와 이메일(00enddl@gyo6.net)를 통해 접수 받는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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