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교육지원청, 학원장 및 교습소장 직무연수 실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태)은 15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11 학원장 및 교습소장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와는 별도로 실시된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사항과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내용은, 교습비 외에 별도 징수 경비에 포함할 수 있었던 기타경비의 범위를 당초 16개 항목에서 6개(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항목으로 축소,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등에 대한 것이다.
또한 평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기 쉬운 사항, 지도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연수물로 제작 설명하기도 하였다.
교육지원청 관계관은 “학원장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빠르게 변하는 학원 운영 정책 및 학원법에 대한 정보제공 연수 등을 통해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학원교육 풍토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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