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백송건설, '우수.모범업체' 선정
군위지역대표 건설사인 백송건설(주)(대표이사 김하영.사진)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하도급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한 우수업체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15곳을 선정 발표했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수표를 비롯해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된 백송건설(주)은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는 2년간 서면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모범업체에는 이외에도 관계부처별로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금융위원회), 시공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우대(국토해양부), 공공구매 시 신인도 평가부문 1점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1999년 설립된 백송건설은 지난해 경북도내 800여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37위를 차지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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