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서, 축의금 훔친 40대 영장
군위경찰서는 28일 예식장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모(47)씨와 K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3시께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황금예식장 앞 노상에 세워둔 혼주 권모(57)씨의 승용차 뒤좌석에서 현금1천500만원의 축의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혼주 권씨가 축의금 가방을 실은 뒤 식당에 식사를 하로 간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가방을 빼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규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