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채석장 앞 불법구조물 철거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책석장업체인 A산업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에 불법으로 사용해 온 구조물이 지난 8일 모두 철거됐다.
이로인해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업체는 잠정 휴업 상태다.
그 동안 A산업은 채석장 입구 사창천 하천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2005년 7월 15일 하전부지점용허가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산업은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불법구조물(사각흄관) 등을 설치했으며,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7일까지 도로로 사용해 왔다.
또 이 업체는 골재차량 진입을 위해 2005년 6월 중량초과(23.4톤)로 진입할 수 없는 효령면 사창교 교량을 우회하기 위해 교량 아래에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천(길이 70m)에 불법흄관을 묻어 도로로 사용해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달 24일 하천부지점용허가와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불법으로 밝혀진 현장에 대해 1차로 지난달 31일까지 임시도로 및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A산업은 오는 15일까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군이 지난 8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및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8일 철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 임시 또는 불법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면서 "A산업이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와 공작물설치를 신청하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장 진입로 하천에는 사비를 들여 적합한 교량을 설치하고 사창교 아래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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