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하천부지 불법구조물 설치 물의
군위군의 한 채석장에서 수년간 하천부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진입도로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위해 임시로 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위군은 하천부지를 불법 무단점용 사실에 대해 언론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채석장업체인 A산업은 채석장 입구 사창천 하천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2005년 7월 15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산업은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구조물인 사각흄관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허가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홍수시 부유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불법구조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어 사고발생 우려를 안고 있다.
또 이 업체는 골재차량 진입을 위해 2005년 중량초과(23.4톤)로 진입할 수 없는 효령면 사창교 교량을 우회하기 위해 교량 아래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다.
하지만 5년 만료기간인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끝난 2010년 7월 이후부터 계속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중량초과로 다닐 수 없는 교량을 우회하기 위해 임시로 허가를 해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대형트럭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형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사창교를 신축 하던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문제가 된 하천을 조사한 결과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만료된 것이 확인돼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