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 주정차 CCTV탑재 이동단속 강화안내
경산시는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CCTV탑재 이동단속차량 2대를 시전역을 순회하면서 사전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사전 경고방송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전 사전 경고방송시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CCTV탑재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전 사전 경고방송 미실시로 시행초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흐름 개선과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은 많이 줄어 들것으로 생각되며 선진교통문화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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