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적 매각 재정확보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올해 4억3천만원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2011년 「국유재산법」이 일반재산의 소극적 보존보다는 적극적 매각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관리체계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산들을 단계적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에서는 완전한 이관 전에 매각금액의 18% 매각수수료 수입을 얻고자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였다.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시 홍보는 물론, 대부자 65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매수신청자들과 개별 상담 후 각 필지마다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최종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매각된 토지들은 대부분 1만㎡이하의 대부된 농지로서 5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매수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산시 회계과장(유갑열)은 이관이 완료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 세외수입의 증대는 물론, 실질적으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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