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경산소방서(서장 이태형)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므로 관계인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규에 해당하는 21개 업종의 모든 다중이용업소이며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부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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