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19 방역과 피해회복 병행키로

한영진 기자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째 되는 지난 22일에 확진자 수 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한 자리 수 수준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1:1 관리 조치,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기존에 해오던 방역 정책과 병행하여, 어려워진 가계와 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월 15일 정부에서 대구, 청도, 봉화와 함께 경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라 생활안정자금,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특별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과 별도로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난대책비 신속지원 T/F(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어 4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팀 5개반 81명으로 구성된 T/F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피해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경제회복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한 서류접수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국비 145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16억원 등 총 280억원 규모이다.


2020년 4월 1일 0시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 7194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74만 9174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을 보면, 중위소득 85%이하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가구 80만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86~100%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가구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형태는 지역사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1회 한정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가구는 지급 제외된다.


또한, 저소득 한시생활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읍면동 비치), 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 가능자 미제출 가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그 외 재산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다.


4월 3일부터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운영된다.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사유 요건과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현금지원이 특징이다.


경산시에는 기업체 3,384개소에 36,374명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부품 수급 중단 및 수출입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 96개 업체가 지난달 초부터 생산라인 일부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


여객운수업에서도 19개 업체 1,115명 종사자가 감염의 불안감 속에 운행 중이며 승객이 60% 감소하였다.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3개 기업 127억 8천만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42개 기업 297억 3천만원 융자 지원하였다.


운전자금 지원은 상황종료시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하였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받고 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6억 2천 5백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손실금으로 2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를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수도요금 4월~5월 부과분 중 일부를 우선 감면하기로 하였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구간을 정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 1만 8천 814개 사업장에서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산, 하양, 자인 3개 공설시장 467개 운영 점포에 대하여 4월~6월(2분기)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천 6백여만원 전액 감면하도록 하며, 개인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3개월간 부과된 1,973건 도로점용료 6억 6천 8백여만원의 25%인 1억 6천 7백여만원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1달간 연장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특별공공근로사업 10억원을 책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도록 하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산사랑상품권을 당초 50억 발행계획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4월초에 바로 자금이 순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하여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보고 시에서도 홍보반,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노래방 104개소 PC방 89개소 학원・교습소 50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1,364개소에 권고휴업 및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내려졌고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모임 활동이 연기되거나 중단되었다.


최영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캠페인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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