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별주택 공시가 1.13% 올라
경산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1.13% 상승했다.
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산지역 개별주택 2만1천446호의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되는 경산지역의 개별주택은 관내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전년대비 1.13% 상승했고, 경북지역 전채 평균 1.01%보다 0.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재지와 개별주택 가격 등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 결과가 개별통지된다.
또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청세무과(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감정원대구지점(053-754-7642)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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