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월 7일 지식경제부와 합동으로 설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산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산품 가격표시제는 공산품(농.축.수산물 포함)의 가격표시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슈펴 등 소매점에 대하여 판매(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현황 점검은 물론 소매업체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산시는 금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비자 편익 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공산품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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