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150㎡이상),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에 따른 경산시(경산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보건소는 ‘12. 12. 8일「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즈음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 기준 강화 내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산시 관내에는 2,300개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2013년부터는 경산시 금연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산시보건소는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공공기관 청사, 대형건물, 공연장,학원, 학교, 대형 음식점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12. 12. 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즈음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문(4,000부), 시정소식지, 언론매체, 스티커(13,000부) 등을 자체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관내 음식업주 위생교육 등에서 개정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서용덕보건소장은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요망 건강정책임을 강조하여 정책순응성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