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시행
청도군은「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 1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으로 지역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월경 입법예고를 거처 이르면 4월경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청도군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청도 관내 해당되는 업체를 보면 (주)서원유통탑마트청도점과 롯데슈퍼청도 금천가맹점이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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