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신청 운영
청도군은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시 인감등록자의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SMS)'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임)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내부 인감증명발급시스템에서 신고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문자서비스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읍·면, 출장소에 신청하면 대리(위임) 발급시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청도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부터 7월말까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서비스는 기존 우편통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발급정보를 알려줘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허위로 인감을 발급받는 등 인감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청도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도 통보되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시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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