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으세요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년치 연납으로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또한 2011년 선납한 납세자 2,422명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1월 6일 우편 발송하였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전면시행에 따라 납세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여 가까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되나, 아직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금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은 세율 인하전 세액의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발효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율인하에 따른 과다 납부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는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연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