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한미FTA 보완대책 설명회 가져
청도군(이중근 군수)은 27일(금) 군청 제1회의실에서 한미FTA협상에 따른 추가대책을 농업인단체 및 기관, 관련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미 FTA발효시 가장 민감한 사항인 축산, 낙농 ,과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피해보전 뿐만 아니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 발동요건 완화,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확대, 축산 발전기금 확충, 시설현대화사업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밭농업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확대, 농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등을 추가대책으로 농가 피해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농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업인과 하나가되어 FTA를 극복하고 억대 부농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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