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판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청도군은 지난 26일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2012년 개정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지방세 관련법 주요내용의 정보부족으로 감면신청 누락 및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의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800부를 개정·발간했다.
자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지방세 알면 절약하는 방법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 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세 세율인하, 영농법인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청도군 전입 귀농인 감면, 자경농민 감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 및 감면 받은 후 고유목적 미 사용시 추징사유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더 충분한 정보와 납세편익 제도를 최대한 제공하여 다가가서 섬기는 봉사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는 관내 법인, 관공서, 학교, 법무사 등에 우선 배부 하였으며, 청도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청도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지방세포탈서비스)에 게시 할 예정이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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