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체납세 징수활동 대대적 전개
청도군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공무원이 앞장서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본청 재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부서 직원 40명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방문하고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소재지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2회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하고 5회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 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은 공매처분, 금융재산은 추심의뢰 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 한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들이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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