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민등록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주소관련 핵심 공적장부인 주민등록이 31일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청도군은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 고시로 법정 주소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주소전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31일 주민등록 등 각종민원서류 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발급됨에 따라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 혼란과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군에 도로명주소 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사용은 종전의 지번주소와 함께 2013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궁금할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병기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