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11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청도군은 경유 자동차 및 160㎡이상(주거용 시설물, 공장 등은 제외)의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568건, 263,780천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450건, 49,028천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118건, 214,751천원으로 납기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뒷면에 부담금 납부안내 및 산정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2번 부과하며, 후납제의 성격으로 상반기분의 부과기간은 2011. 1. 1 ~ 6.30 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며 고지서에 찍힌 부과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조사표를 근거로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사용 및 기준일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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