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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자 혜택 근거 마련
김재우 의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연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개정 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동구1)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2020년 대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면, 2021년은 조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대구는 아직도 매일 두 자리 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률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황으로,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시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시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그리고 지역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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