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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하병문 의원,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명확하게 만든다
타 기금 여유자금 예수 의무화, 예탁금 상환 기간 등 명시한 개정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목표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는 경우 원리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기금 운영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 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며, “기금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 재정운용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예산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그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연도 간 재원조정적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의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각종 위급상황에서 행정대응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조례안은 6월 18일(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수) 본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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