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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근거 명확히 한다
하병문 의원,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하병문 의원은“대구시는 현재 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2개의 위생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립시설도 운영을 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상위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하병문 의원은 “모든 환경문제가 중요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큰 것이 폐기물 문제이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의 환경시설이 운영 능력이 탁월한 곳에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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