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정원 콘텐츠를 지역경제 활력의 새동력으로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대구시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가 7월 15일(목)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1일(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 단위로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도 ▲민간 정원 개방, ▲시민정원사 인증,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정원 박람회의 개최 등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홍인표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 주로 굴뚝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생태, 정원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경우,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구시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원을 조속히 발굴하여 지정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에도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특히, 영국․ 독일·프랑스등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첼시 플라워쇼’, ‘쇼몽 가든페스티벌’, ‘분데스가르텐샤우’등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다”라며, “유럽 각국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유의 정원문화축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도시낙후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면서, “대구시도 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므로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여 대구만의 특색 있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