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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송영헌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구지역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목)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 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 규모 중 일부 교습 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습(논술 포함)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9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고,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원의 시설 규모도 예전과 비교하여 계속 소규모화 되는 추세”라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에 맞게 일부 교습 과정의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이 타 시‧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설규모 설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큼 향후 조례 시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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